51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5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원근무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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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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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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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공사진행 차이를 당사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시공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사업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한쪽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쪽이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58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9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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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원청사업자·하청사업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청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사업자는 원청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하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아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1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2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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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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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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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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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68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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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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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유정탐사 시추용역의 대가가 검사 후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을 발주자가 검사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