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회신일 1995.02.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드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3, 1995.02.07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원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1995.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 (1995.02.09 회신),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99)
원 제목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