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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드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3, 1995.02.07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원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1995.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3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4.09.24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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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 (1995.02.09 회신),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99)
- 원 제목
-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