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6회신일 1996.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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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4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제공한다. 사업지구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도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6 (1996.08.24 회신),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2)
원 제목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부수적인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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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