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와 을사 사이에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있으나 실제 거래는 하도급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불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부가22601-2487, 1987.12.03

정제 정리

질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과 실제 하도급 내용이 다른 경우 갑사와 을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갑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487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6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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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