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의 이행기일이 지연되어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받았다. 거래상대방은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4, 1981.10.28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금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8 (<time datetime="1993-06-05">1993.06.05</time> 회신), "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79)
원 제목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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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