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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였다. 당사자들은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즉,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 (간세1235-3707, 197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간세1235-3707, 1978.12.04.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자재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된다.
이유
자재 제공이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7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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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139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91)
- 원 제목
-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