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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의 기일이 지연되어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2-2824(1981.10.28.)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4, ‘1981.10.28.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824(1981.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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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1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7)
- 원 제목
- 도급공사에서 기일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