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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 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거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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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0)
- 원 제목
- 건설 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