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주자가 자재 일부를 직접 구입해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 자재대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1에서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한 자재의 대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재대금은 수급자의 공사원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직접 구입한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회답

1. 자재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자인 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과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한 자재의 대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자재대금을 수급자의 공사원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1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9)
원 제목
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일부 발주자가 직접구입 후 수급자에게 제공시 재화공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