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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청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사업자는 원청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발주자·원청사업자·하청사업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청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사업자는 원청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하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아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업자는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일부를 B사업자에게 하도급했다. 하도급공사대금은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자가 별도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B사업자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 A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B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A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사대금을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원청사업자·하청사업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1. A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해 A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하수급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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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5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원도급·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65)
- 원 제목
- 발주자, 원청사업자, 하청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