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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업자는 발주자의 기계 등을 사용해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상 기계 등의 사용료 상당액은 도급금액에서 공제된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발주자의 기계 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5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9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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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8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69)
- 원 제목
-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기계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