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했다. 하도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회답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9 (<time datetime="1993-06-25">1993.06.25</time> 회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08)
원 제목
하도급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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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