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5.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59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49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