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저유정탐사 시추용역의 대가가 검사 후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을 발주자가 검사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매월 공급한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9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8)
원 제목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시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