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7회신일 1995.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9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랜트건설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자재 일부를 직접 구입해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 사안에서는 발주자가 리스회사 동의 없이 리스재화를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리스재화를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7 (1995.04.29 회신),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88)
원 제목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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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