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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했다.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외 여부.
회답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유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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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7 (<time datetime="1994-10-08">1994.10.08</time> 회신),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24)
- 원 제목
-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표준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