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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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그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면 미분양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사업 목적 임대인지는 임대 목적·기간, 업종변경 경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7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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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