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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한다.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미분양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입주하는 때를 거리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거래시기가 당초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이 사업용자산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와 비과세 여부.
회답
1.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그 거래시기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미분양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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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1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3)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시 사업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