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 46011-10052, 2003.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0052, 2003.4.1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일 46011-10052, 2003.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인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05 (2012.12.14 회신),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