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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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4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5 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계약일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6 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주택 기간의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15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19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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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