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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에 기해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증여자는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주택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40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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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2021.11.18 회신),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0)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