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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나머지 계약금을 완납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82
본문(원문)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분양권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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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487 (2022.11.09 회신),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6)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