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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경매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계약일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7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 1세대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무주택 1세대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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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886 (<time datetime="2022-09-16">2022.09.16</time> 회신), "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1)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