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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391
본문(원문)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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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007 (2022.08.10 회신), "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36)
- 원 제목
-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