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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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8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203 종중재산 명의를 종중으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204 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조합 등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인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이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6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 1992.06.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8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

209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0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11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도 붙는가?
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212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3 명의신탁 재산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전에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예규는 재재삼22601-135, 1992.04.06이다.

214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216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8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9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22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23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4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25 타인 명의로 올린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6 주주 명의 공장 증축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주주이사 명의의 공장 증축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공장 사용과 계약 관계 및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계약을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230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명의신탁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31 인근 토지 시가로 명의신탁 증여재산을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232 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는 명시·묵시,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명의신탁을 해지해 상속지분을 찾으면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236 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8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