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손 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려 한다.

질의요지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손 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손 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5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6)
원 제목
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종중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