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법원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이후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계약을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28, 1986.02.14, 재산01254-1518, 1988.05.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28, 1986.02.14

※ 재산01254-1518, 1988.05.27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528(1986.02.14.) 및 재산01254-1518(1988.05.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18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528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1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26)
원 제목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