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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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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한 뒤 실질상 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한다.
질의요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기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한 후 위탁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그 등기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 또는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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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98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0)
- 원 제목
-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