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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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의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 공동재산이 마을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신탁을 해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및 동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을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된 마을 공동재산을 법인격 없는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및 동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89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7)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인 새마을회에 재산을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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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