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종중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59,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3759, 1988.12.23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59, 1988.1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08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9)
원 제목
장자명의로 되어있는 종중재산 명의신탁해지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