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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 공장 증축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주주이사 명의의 공장 증축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공장 사용과 계약 관계 및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명의의 공장 증축불가능 사유, 증축건물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및 명의자인 주주이사와의 사용계약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이사 명의 공장 증축비용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의 처리.
2.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명의의 공장 증축불가능 사유, 증축건물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및 명의자인 주주이사와의 사용계약 유무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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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5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주주 명의 공장 증축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7)
- 원 제목
- 공장건물 증축분에 대한 제비용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 시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