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해당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6, 1983.01.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16, 1983.01.29

정제 정리

질의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소득1264-316, 1983.0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0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43)
원 제목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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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