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3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555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556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557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적용된다.
558
면세 여객운송에 쓰던 버스 양도도 면세인가?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사업에 사용하던 버스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562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563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4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국민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66
과세·면세 겸업자는 등록번호를 둘 다 받는가?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7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567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