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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였다.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면세재화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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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16 (<time datetime="1979-08-06">1979.08.06</time> 회신),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10)
- 원 제목
- 면세재화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