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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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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등의 방법으로 면세원재료를 취득해 과세사업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겸영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가액 계산방법.
회답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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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61 (1977.08.18 회신),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9)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