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해 면세사업에 사용했다. 재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동 재화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06 (<time datetime="1983-05-30">1983.05.30</time> 회신),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82)
원 제목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