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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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려고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재화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화를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86 (<time datetime="1983-03-16">1983.03.16</time> 회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1)
원 제목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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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