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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이다.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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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887 (<time datetime="1978-12-29">1978.12.29</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6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