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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97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자는 이미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소관세무서장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업종을 함께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기존 면세사업 등록증을 회수한다.
3.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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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9 (<time datetime="1984-02-14">1984.02.14</time>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94)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