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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9.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5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면제를 받지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였다.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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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90 (1979.05.30 회신),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1)
- 원 제목
-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