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중에 있는 경우에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겸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에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09 (<time datetime="1984-03-03">1984.03.03</time> 회신),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3)
원 제목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