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인 냉장ㆍ냉동업과 면세사업인 선어 도매업을 겸영한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직접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과세사업(냉장, 냉동)과 면세사업(선어 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사업(냉장, 냉동)과 면세사업(선어 도매)을 겸영하면서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81 (<time datetime="1983-03-15">1983.03.15</time> 회신),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0)
원 제목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