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계약과 특약의 리스 구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은 운용리스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자산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