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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중도해지 손실금은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의 계약 중도해지 손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을 중도해지했다.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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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2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금융리스 중도해지 손실금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5)
- 원 제목
-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규정손실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