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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개발회사에서 임차한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개인 등에게 리스하였다. 중도해지, 만료 시 반환·재리스 또는 잔존가치 구매가 가능한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 구매조건부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콘도미니엄 회원권 리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콘도개발회사로부터 임차한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개인 등을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콘도미니엄 건물 내용연수의 75% 범위 내에서 리스기간을 설정하여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보증금 반환, 리스기간중 이용자의 중도해지 가능, 리스기간 만료시 반환 또는 잔존가치로 재리스하거나 구매옵션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로 구매가능한 조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구매조건 등으로 리스하는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회답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원문에 제시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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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7.02.08 회신),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2)
- 원 제목
-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