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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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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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102 세대원의 공유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지분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세대 가족에게 시기를 달리해 유상양도하면 마지막 지분 외에는 분할양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04 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면 1세대 1주택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07 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08 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9 혼인해 부모와 별도 세대면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111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결혼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5 혼인 합가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6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요?
1・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18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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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0 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산01254-280, 1986.01.29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121 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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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이혼한 자녀와 부가 합가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 구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떤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 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혼인 전에 각자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이다.

12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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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125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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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