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별개인 1·2층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가 공부상 별개인 1층과 2층 주택을 취득하였다.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별개인 1층과 2층 주택을 동일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 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1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9)
원 제목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 2층 주택의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