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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 (재일01254-2175, 1988.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 재일01254-2175, 1988.08.0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자가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회답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 1992.03.05 및 재일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75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요?
- 재일01254-560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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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36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40)
- 원 제목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