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면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면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와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여성 명의의 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39, 1991.05.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239, 1991.05.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9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01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84)
원 제목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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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