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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및 배우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세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갈이하는 자녀등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양도일현재를 기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위1.의 내용에 따라 세대를 판정한 결과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 등을 소득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위 내용에 따라 세대를 판정한 결과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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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2-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4)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